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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해외파견 청렴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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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해외근무 파견 시 권익위에서 반드시 청렴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청렴교육을 이수한 해외 파견 예정자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이 수료증이 있어야 해외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4월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발령받을 예정인 공직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에게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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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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