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도권 지역 저층 주택만 골라 50여 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전과 7범인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모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1천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주택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주인이 없는 초저녁 시간대에 1∼3층 주택의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미구 지역에서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집중 잠복 근무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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