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지하도상가 계약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에 근거해 이뤄졌고 일부 허위인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들과 유착돼 있어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주려고 계약방식을 변경하려 한다'며 반대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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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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