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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외국인 무연고 시신 처리 '허점'

중국 대사관과 공조 안돼 몇개월째 처리 지연…병원, 임시 안치된 시신 1구당 수백만원 비용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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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인천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시신 3구가 잇따라 발견됐다.

이 해역을 관할하는 인천해양경찰서는 처음에는 중국 사람인지 몰랐으나 소지품으로 나온 휴대전화 칩이 중국 제품인 점을 토대로 이들의 국적을 확인했다.

해경은 시신 부검 결과 타살 가능성은 낮아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후 '무연고 변사자'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신 처리에 앞서 해경은 타국에서 숨을 거둔 고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주한 중국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자국민 확인과 유족 인도에 협조해줄 것을 통보했다.

시신 발견 직후인 지난 4월의 일이었다.

이후 1개월 뒤에야 중국대사관에서 답이 왔다.

'유족을 찾았으며 이들이 조만간 한국에 와서 시신을 사후 처리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로도 유족이 한국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없자 해경은 대사관 측에 추가 답변 기한을 1개월 정도 더 주겠다고 재차 통보하는 한편 비공식 경로로 현지 유족과 어렵사리 접촉해 '형편이 어려워 시신을 포기하고 싶다'는 답을 들었다.

이같은 유족의 입장이 중국대사관에 전달됐지만 대사관 측은 '시신 포기에 관한 공식 답변이 필요하다'며 행정 처리를 미뤘다.

이후 해경과 약속한 당일이 돼서야 '유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니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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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천의 한 민간 병원 냉동고에 보관돼 있던 시신은 발견 후 2개월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시립화장장에서 화장 처리가 됐다.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되는 외국인 시신에 대한 무연고 변사자 처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아 해양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 현지 유족을 찾거나 무연고 시신 처리에 유족 동의를 받는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시신이 길게는 몇 개월씩 민간 병원에 보관되면서 병원은 물론 사건을 맡은 해경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해상에서 발견된 시신 대부분은 부패 등으로 국적을 찾기 어려운데 어렵사리 국적이 확인됐을 때는 중국인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실제로 소청도 인근에서 발견된 중국인 시신의 경우 처리가 2개월 넘게 지연되면서 병원의 부담은 눈덩이만큼 커진 상태였다.

병원의 시신 냉동고 이용료는 1일 8만~12만원 선.

1개월만 보관한다고 해도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지연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시신이 발견된 기초단체들에서 냉동고 이용료를 포함한 장례비로 1구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냉동고 1개에 시신 2구씩을 겹쳐 넣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11일 "내국인에 비해 연고자를 찾기 어려운 외국인 시신이라고 해서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부담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또 인도주의 정신이 깃든 우리 사법기관의 행정 처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로 지적하는 동시에 바다를 끼고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무연고 시신 처리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대사관에 유족 수배 등 행정 처리를 독촉하지 않으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자국민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는 중국인들의 의식도 문제지만 우리도 바다를 끼고 있는 기초단체의 경우 무연고 시신 처리 비용 지원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인천해경 관내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돼 무연고 처리된 경우는 9건으로, 이가운데 외국인으로 최종 확인된 것이 3구였다.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외국인 시신은 연간 10여구에 이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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