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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상대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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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11일 말다툼을 한 사람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박모(2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2시15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를 몰아 인도로 돌진해 김모(25)씨를 들이받아 다리를 다치게 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영화관에서 김씨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자신과 부딪혔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김씨가 발로 차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겁만 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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