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등 영문 민원 증명서는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영문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의 경우 비자 신청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재 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세·지방세·병적 관련 영문 민원 증명 발급시 여권상 영문 성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비자 신청시 외국 정부에 범죄경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민과 취업, 유학, 국제 결혼 등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의 행정적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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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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