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차량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방식이 경쟁 방식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공개경쟁 모집 방식으로 선정하고 대행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업계획서, 이용자의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개 이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행업체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에 새 대행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는 한 사실상 독점 지위를 보장받아 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조정돼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의 투명성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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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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