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홧김에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허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칫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를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해시 장유면 한 아파트 2층 입주민인 허씨는 지난 5월16일 낮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집에 있던 LPG 가스통 밸브에 불을 붙였고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집 전체가 불에 타 3천9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허씨는 "바로 위층 입주민과 층간소음 때문에 다툰 적이 있었는데 이날도 조용해 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 화가 나 집에 불을 냈다"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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