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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제때안하면 과태료 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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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때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면허증 갱신 시간 경과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이후부터는 1개월 경과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을 기준으로 65세 이하는 10년, 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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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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