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친일파 조진태의 후손 조 모씨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중추원 참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일행위자라고 볼 수 없지만 조진태의 경우에는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돼 친일재산환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진태의 증손자 조 모씨는 지난해 7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자신이 상속받은 경기도 파주시 일대 7만제곱미터의 토지가 국가에 귀속되자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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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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