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군에 불량품을 납품했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를 받는 모든 업체에 대해 추후 적격심사 때 감점을 현재 마이너스 1점에서 2점으로 강화하고 감점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청장은 방산무기의 경우 생산자가 1개 업체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이 업체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대체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동일 업체가 계속 납품하는 구조였다며 이를 막기 위해 복수로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등 경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체들의 고질적인 병폐인 원가 부풀리기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계약 때 납품 금액을 확정해 업체가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윤이 커지도록 '확정금액계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청장은 국방예산의 효율성과 관련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군의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단계에서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재원 가능성, 대체무기체계 활용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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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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