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팔면 불법이라는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같지만, 그러나 실제 이런 일이 제법 있습니다. 특히 대형약국이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 약사들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에 있는 한 약국입니다.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약을 파는 남성이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청 단속반이 들어가서 약사 면허를 보여 달라고 하자,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밀기까지 합니다.
무자격 약사인 겁니다.
[무자격 약사 : (공무원 신분증) 확인 좀 합시다. (아저씨 신분증 보여주세요.) 저희 판매하는 거 봤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도망치는 게 여의치 않자, 이번엔 생떼를 씁니다.
[무자격 약사 : 보여주세요! 내가 약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의정부에 있는 또 다른 약국도 마찬가지.
[무자격 약사 :(신분증) 주세요, 빨리. (신분증이 어디가 있어.) 협조해주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도망치려는 것도 똑같습니다.
[식약청 단속반 :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무자격 약사를 고용한 사람은 약국 안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소리를 높입니다.
[무자격자 고용 약사 : 여보! 나도 그만큼 약사 생활을 했고, 오해야!]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만이 약을 팔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약사만 하얀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업무보조원으로 상담과 조제는 물론 약을 파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을 팔다 단속된 건수는 지난해 201명.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손숙미/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약국이 대형화되고, 체인화되면서 운영 비용 때문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약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한 무자격자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단속시 자치단체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최준식, 영상편집 : 조무환, 영상제공 : 손숙미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