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피부관리실에서 부항 시술을 받던 아기가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7일 대사동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아토피 치료를 위해 온몸에 부황시술을 받던 생후 4개월된 남자 아기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머리 부항시술이 출혈을 일으켜 아기가 쇼크사했으며, 업주 최모 씨가 유명 인터넷 카페에 아토피 치료 무료체험을 하게 해준다며 부모들을 현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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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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