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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훈계하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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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훈계받던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울주군 청량면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학교에 결석하고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나무라다가 아들이 반항하자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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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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