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머니를 싸게 사들여 비싸게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37살 김 모 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9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은 뒤 카페회원에게 게임머니를 사서 이윤을 남겨 되파는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머니를 1백억 원을 10만 원에 사들여 11만 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3천6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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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