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광고를 낸 뒤 구매자 수백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탁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인터넷쇼핑몰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국내 가전제품을 10%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돈을 보낸 피해자 290여 명으로부터 모두 4억 8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7월 전남 광주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대포통장 20개를 사들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는 판매회사를 확인하는 등 구매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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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