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군의 무기 구입 계획서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대령 장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방위산업체를 위해 이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방위에 유해한 곳에 기밀이 흘러들어가거나 국가 안보에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된 것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전역한 뒤 공군대학 전임교수로 근무하던 장 씨는 외국 방위산업체 국내 대리점에도 함께 취업해 '2008~2012 국방 중기 계획' 등 군의 시기별 주요 무기 구입과 전력증강계획 관련 군사기밀 2, 3급 문서 10 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