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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국제상거래법위 지역사무소 국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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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4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설치 국가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태 지역센터는 올해 말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에 설치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상거래법을 연구하고 통일 규범을 마련·전파하는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UN 국제상거래법 위원회는 상거래 분야의 국제적 통일규범을 마련해 국제 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1966년 UN 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UN 산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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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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