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나눠 놓은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대표 곽모씨가 철골구조물 자동차 전시장 중 페인트로 선을 그어 놓은 일부 구획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곽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시장은 페인트로 선을 그어놨을뿐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 볼 수 없는데도 전시장 일부 구획이 곽씨 소유라고 단정해 이를 인도하도록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씨는 지난 2002년 주식을 모두 팔며 회사 재산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지만, 이를 사들인 새 대표이사 김모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을 주지 않자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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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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