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40살 안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영등포동의 한 골목길에서 43살 유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안씨는 자동차가 느리게 운행하는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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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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