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인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흥국생명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각각 내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장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 해 집니다.
제재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하고 회사에 대해선 수천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런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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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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