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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제작·판매한 10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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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으로 변조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온라인 사행성 게임을 제작판매하거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체대표 52살 A씨와 게임장 업주 61살 B씨등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상적으로 등급을 받은 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변조한 뒤 수도권 가맹점에 팔거나 환전사이트를 불법으로 운영해 2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게임에 당첨예상정보기능, 연타기능을 추가해 사행성 게임으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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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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