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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다음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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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 동안 유지된 시·군·구 단위의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시·군·구 통합 기준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8월까지 통합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주민 2% 이상이 오는 11월까지 통합을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주민 의사 등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통합안을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 군 개편 방안은 오는 10월까지 현황과 대안분석을 마치고 내년 6월에 개편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도의 경우는 자치단체로 두면서 시·군 통합 등과 연계해 도의 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2013년 6월까지 확정할 방침입니다.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은 9월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으며 2014년 6월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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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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