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자에게 암검진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0대 여성의 경우 직장가입자만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었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정주부 등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등 120만명이 검진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추가되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가운데 홀수연도 출생자이며, 짝수연도 출생자는 내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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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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