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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뇌물수수 학교장 2심서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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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성모 씨 등 3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성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자료에 비춰보면 성 씨가 업체 관계자를 만나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함께 기소된 권모 씨의 경우에도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7백만원 가운데 6백만원에 대해서는 진술이 불명확해 무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가벼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 후 학교 컴퓨터교실과 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대표이사인 이모 씨로부터 7백만원에서 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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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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