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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HIV보유자 수술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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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보유자라는 이유로 병원이 수술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7살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모 대학병원이 특수장갑의 미비로 수술을 거부했다고 진정을 낸 것에 대해 대학병원의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HIV 보유자 수술용 특수장갑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며, 특수장갑 미비를 이유로 환자를 다른병원으로 옮기게 한 것은 HIV 보유자 수술을 꺼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병원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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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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