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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에 옷 낀 유치원생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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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상엽 판사는 6일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학생의 옷이 승합차 문에 끼인 줄 모르고 출발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합차에서 안전하게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출발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권도 학원 승합차를 운전하는 A씨는 지난 2월17일 오후 5시15분께 강원도 철원군에서 B(7)양이 차에서 내릴 때 옷이 승합차 문에 끼인 것을 모르고 그대로 출발했으며 B양은 승합차의 우측 뒷 바퀴에 머리가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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