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증권신고서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국장 조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사항의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금감원 퇴직 후인 지난 2009년부터 합병이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스닥 등록업체 세 곳으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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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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