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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 순으로 상금…'낚시 도박장' 38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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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큰 물고기를 잡는 순위대로 상금을 주는 수법으로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48살 최모 씨 등 경기도 내 38개 낚시터 업주와 종업원 4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고천면 그린벨트에 2600제곱미터 규모의 낚시터를 차려놓고, 입장료 2만원에서 6만원을 받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은 순서대로 1위에서 5위까지 500만원에서 5만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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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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