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테크노마트 건물 흔들림 현상의 원인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안전대책회의에는 서울시 관계자 외에 광진경찰서, 광진소방서, 테크노마트 관계자, 안전진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진구는 이날 오전 한때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대피 소동이 일어났던 테크노마트에 오후 2시를 기해 최소 3일간의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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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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