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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약속에 징역 10년이상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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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일억원 이상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뇌물죄와 관련해 공무원이 금품을 현실적으로 수수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쳤다고 해서 불법의 크기가 작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내 구청 공무원인 이모 씨는 지난 2006년 7월 번지수가 부여되지 않은 땅에 번호를 부여해 거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6백만 원을 받고, 땅이 팔리면 3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위헌법률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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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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