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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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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심판, 배상명령 등 상대적으로 쉬운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를 일선 경찰에 소개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택시요금 시비로 경찰을 폭행한 시민에 대해 배상금 지급명령을 처음으로 공식 신청해 지난 29일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해당 시민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상 처벌로 벌금 150만원과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으로 200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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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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