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대여한 감정평가사 18명에 대해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는 18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자격등록을 취소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또 감사원이 자격증 대여 혐의자로 분류한 170명 가운데 40~50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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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