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과 경기지역 대형병원 의사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수십 회에 걸쳐 수천 만원을 훔친 혐의로 42살 장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원 의사 사무실과 연구실, 교회 목사실 등에서 39회에 걸쳐 약 2천8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장씨는 지병으로 인해 97년부터 통원치료를 받아오다 병원비를 못내 병원에서 무시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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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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