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방국세청 전 간부 54살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관내에서 영농조합과 골프장 등을 운영하던 55살 이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5천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또 지방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지역 세무사와 사업가 등 7명에게 세무서 주최의 꽃전시회 찬조금 명목으로 650 만원을 받아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이런 비위 사실이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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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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