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지난 5월 말까지 취득세 5천여억 원을 감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2%p 낮추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2%에서 1%로 인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천4백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450억 원, 부산 430억 원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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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