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형법 조항 위헌제청 신청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종걸 의원 측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예훼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312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오늘 재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반대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다면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개인적 사안인 명예에 대해 공권력이 남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가 되는 친고죄로 바뀌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언론사의 특정 임원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동영상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