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판매를 위한 정부의 약사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와 약사, 공익대표들이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개정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이번주부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구한 뒤 이달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수희/보건복지부 장관 : 규제 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빠르면 9월 중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원에 대한 기초 교육은 실시하되 자격증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약품 구입량이나 연령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자 약사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동근/대한약사회 홍보이사 :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거대 유통 자본과의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무한 경쟁에서 불리한 동네 약국들은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일선 약국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가장 핵심적인 약사법 개정 작업은 본격화 됐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율해 개정안에 담아낼 지는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