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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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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 5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자는 오는 2013년부터 시·군·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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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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