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일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2.무직)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해 인간의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괴로움에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한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월19일 오전 9시께 익산시 창인동 자신의 원룸에서 내연녀 A(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동반자살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달아난 뒤 음독자살을 기도했지만 목숨을 건졌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이씨에 대해 유죄 평결과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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