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건설용 볼트와 너트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해 실행에 옮긴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볼트와 너트 입찰에서 담합한 케이피에프에 2억 1400만원, 동아건설산업에 1억 4200만원, 그리고 오리엔스금속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87건의 입찰과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4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각자의 입찰가격에 대해 합의한 뒤 행동에 옮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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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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