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 10명 중 4명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전자 1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속도로 사고로 정차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359명 중 38.2%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삼각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삼각대 차량 휴대와 사고발생 시 설치 의무를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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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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