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김모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징역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이씨가 살해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2심의 양형조건을 다투는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2일 결혼 4개월을 앞둔 김모씨를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씨는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씨가 살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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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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