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고엽제 환자 사망시기 따른 차별지원 '위헌'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고엽제 환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도록 규정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은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법률의 적용대상을 2007년 12월 21일 시행일 이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이모 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7 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환자의 사망시기는 우연적 사정에 기인한 결과의 차이일 뿐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차별취급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법률은 환자가 생존하고 있어야 그 가족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법률 부칙에서 적용대상을 법률 시행일 이후에 사망한 환자로 한정하자,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고엽제 환자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