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006년 인종이나 성별을 주립대학 입학과 주정부 고용에 반영하는 이른바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미시간주 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시내티의 연방 항소법원은 미시간주의 정책은 소수 인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등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미시간주는 지난 2006년 공립대학 입학이나 정부기관 고용 등을 결정할 때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없애기로 했고, 일부 민권단체들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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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