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 종신까지 대통령실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자녀에 대해 퇴임 후 10년 간 대통령실 경호를 제공하고 10년 뒤부턴 경찰청이 경호를 담당해 사실상의 종신 경호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종신까지 대통령실에서 경호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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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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