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는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A경사를 구속했습니다.
A경사는 인천지방청에서 근무하던 2009년 10월부터 4개월 간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업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사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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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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