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오락실 단속 정보 주고 돈 받은 경찰관 구속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인천지검 강력부는 편의를 봐주고 불법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A경사를 구속했습니다.

A경사는 인천지방청에서 근무하던 2009년 10월부터 4개월 간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업주로부터 4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당직 근무 중이던 A경사를 체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아영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