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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업관련 거액 챙긴 방송사 기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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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추진한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혐의로 모 지방 방송사 양 모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08년 3월 전남 순천 왕지동 아파트 사업의 분양승인 과정에서 지자체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천년대 초반부터 총 55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사업 편의를 위해 지역 정관계와 지자체 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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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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