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한 부부싸움을 한 경우 경찰이 긴급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치 이후에도 폭력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 격리나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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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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