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렸거나 기립불능인 소를 싼값에 사들여 도살한 불법 도축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1일 불법도축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49)씨와 전모(4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건전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해하고 일반 국민의 한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병든 소를 폐기하는 다수의 한우농가에 피해를 준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불법도축에 관련된 축주, 중개상, 도축업자, 식당 등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반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쇠고기를 먹은 일반 국민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전부 떠안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전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죽은 소, 난산으로 폐사해야 할 소, 기립불능인 소를 20만-100만원에 사들여 도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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